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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법 시행 후에도 낙태 증가

작년 7월 이후 원정 낙태 시술 4604건  2021년 287건 대비 16배 이상 증가     조지아주에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전체 낙태 시술 건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보건부(DPH)에 따르면 지난 해 낙태 시술 건수는 3만5401건으로 이는 10세~55세 사이 여성 1000명당 10.4건의 수술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21년의 3만4988건, 1000명당 10.3건이 이뤄진 것보다 413건(1.2%)이 많았다.    보건부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이후만 보면 주 내에서의 낙태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대신 다른 주에서 받은 원정 낙태 건수는 4604건으로 2021년 287건에 비해 무려 16배 이상 늘었다. 결과적으로 5년 연속 낙태 수술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낙태권리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 관계자는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술 받을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힘써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비비안느 커리-드 라 크루즈 디렉터는 “낙태를 금지로 그 자체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며 “가난한 시골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주와의 낙태 시술 정보 공유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생아 수는 2021년에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출생아 숫자는 12만6001명으로 전년보다 3%, 3622명이 늘어났다.    낙태 건수는 2018년 4%, 2019년 7%, 2020년 2%, 2021년 12%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토머스 공 기자심장박동법 시행 심장박동법 시행 낙태 증가 낙태 시술

2023-08-17

'심장박동법' 부작용 해소 대책들, 효과 별로 없다

조지아 주정부와 공화당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 시행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지는 미지수라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수 주간에 걸친 취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부모를 위한 유급휴가, 입양 자격 완화, 메디케이드 확대 적용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보완책들이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급 휴가 프로그램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1242명만이 사용했고, 입양 가능한 독신자 나이를 25세에서 21세로 낮추었지만 24세 이하 연령대의 입양 건수는 30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임산부들에게 주는 메디케이드 혜택 시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으나 수혜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 시 공제한도도 2000 달러에서 6000 달러로 높였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낙태를 금지하는 대신 다양한 보완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휴스턴 게인즈(애슨스·공화) 주 하원의원은 위탁 양육법 개혁, 어린이 문맹 퇴치, 정신건강 서비스 투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젊은 가정을 지원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랜디 로버트슨(공화) 상원의원은 위탁 양육과 입양에 관해 의회가 할 일이 더 많다며 연구위원회를 통해 더 심도 있는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공 기자심장박동법 부작용 심장박동법 부작용 심장박동법 시행 유급휴가 입양

2023-07-21

조지아 '심장박동법' 7월 중순까지 보류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각 주의 낙태권 폐지가 가능해진 가운데,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 시행은 7월 중순까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항소법원은 27일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에 대한 무효화 소송에 대해 양측 변호사들에게 7월 15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24일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조지아의 경우, 지난 2019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된다.   2019년 이 법이 통과됐을 당시 각종 여성의 출산 권리 보장 단체와 낙태를 제공하는 병원 등이 연방 지방법원에 조지아주를 고소했고,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조지아 주립 대학교 헌법 전문 법학 교수인 앤서니 크라이스는 연방항소법원이 변호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7월 15일까지 변호사들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연방 항소법원은 즉각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을 시행하라고 명령하거나 2020년 심장박동법을 기각한 애틀랜타의 스티브 존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재판하라며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시점에서는 이를 최대한 보류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크라이스 교수는 "원고들에게는 이 법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며 "앞으로의 한 달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우 기자심장박동법 조지아 조지아 심장박동법 심장박동법 시행 조지아 주립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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